이후 경호업체 측은 사고 방지 차원에서 철저하게 경호하려 했다가 해당 상황이 발생했다며 사과했다.
경호업체 측은 라운지를 이용하려는 승객의 표를 확인한 건에 대해 “근래 투어를 진행하면서 라운지에 들어올 수 없는 분들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실제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역시 공항경비대와 협의를 해서 들어오시려는 분들에 한해 체크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게이트의 경우 출입국 게이트가 아닌 공항버스가 운행되는 게이트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런 출입구 게이트는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들이 출국하거나 방한할 경우 공항경찰단 측이 자체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다. 오타니가 방한했을 때가 이 경우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변우석이 출국할 당시 사설 경호업체가 라운지에서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의 행위는 공항경찰단 측과 협의가 이뤄진 게 없다”며 “공항경찰단 또한 승객의 신분증이나 항공권을 함부로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업체 측이 왜 이런 해명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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