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060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의 김보현 변호사는 11일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달 21일 열린 2심 판결은 TS엔터와 슬리피 씨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 씨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슬리피 씨는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으며,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다"며 "이번 2심에서 슬리피 씨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