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관계자는 이날 본지 취재에서 “사설 업체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사건 발생 장소가 보안 검색을 마친 승객을 비롯 항공사·공항 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인이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는 보안 구역이고, 테러 등 범죄 위협에 민감한 공간임에도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다.
또 인천공항은 15일 오전까지도 해당 사건이 발생한 곳이 제1터미널인지 제2터미널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는 “제1터미널 게이트 14곳 중 한 곳을 막는 것은 안전을 위해 통상적으로 허가한다”고 했다가 오후에야 변씨가 출국한 경로가 제2터미널임을 확인하고 “제2터미널 게이트에서 업체가 공항 측과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으로, 정부 지분이 100%다. 이런 공기업인 공사가 공공시설 내에서 사적(私的) 제재가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는커녕,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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