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신분증과 항공권을 열람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열람 과정에서 소리를 치거나, 겁박, 밀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강요죄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여권을 무단으로 검사한 것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적용이 어려워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예컨대은행·통신사·구청 등 직원 같이 업무 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된다”며 “알게 된 여권 정보를 다른 자에게 누설한 게 위법소지가 있으나, 정황상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 관계자도 이날 본지에 “사설 업체가 탑승객들의 여권·탑승권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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