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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사이버 레커 방지법’ 청원 예고

“‘쯔양 사태’ 안 터졌으면, 다른 사건도 묻혀”

‘구하라법’ 변호사, “현행법상 막기 어려워”

사이버 레커들이 1050만 유튜버 쯔양에게 공갈 및 협박한 정황을 가지고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가짜뉴스’에 당했던 피해자들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달라”며 불기소 사건에 대해 진정서, 탄원서, 성명서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기준이 까다로워 처벌이 어려운 현행법을 비판하면서 ‘사이버 레커 방지법’을 도입해야한다는 취지로 국민청원을 예고했다.

유튜버 이근 전 대위, 박한울 독립영화감독, 유튜버 판슥이(김민석) 등은 지난 16일 검찰에 진정서와 탄원서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모두 사이버 레커들이 퍼뜨린 가짜뉴스의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4명의 피해자가 “사이버 레커 이준희씨에 대해서 법정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한 상태다.

구제역(이준희)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해 재판 중인 이 전 대위는 진정서에 “이씨를 포함 가로세로연구소(김세의), 카라큘라(이세욱), 주작감별사(전국진),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최일환) 등 다수 사이버 레커에 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수 피해자들이 레커 유튜버들을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불송치, 불기소 혹은 장기간 계류 상태가 되기도 했다. 사건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청한다”고 했다.

”이씨로부터 ‘가짜 뉴스’ 피해와 함께 온라인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박한울 독립영화감독도 “사이버 레커의 가해 행위들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감에 떨었고, 내 정보가 이미 공개됐다고 해서 그들이 온라인 스토킹범죄를 행해서는 안된다. 그간 일체의 불기소 사건들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달라”고 진정서 제출했다. “‘식당 아주머니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이씨의 허위사실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김민석씨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었다. 나에 대해 아직도 잘못된 사실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 힘든 상태. 엄벌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쯔양 사태’ 최초 고발인 ‘황천길’과 더불어 이달 18일 ‘사이버 레커 피해자’ 성명서도 낼 예정이다. 이 전 대위는 “이번 쯔양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기존 명예훼손 피해자들이 주목 받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그동안 참아왔던 우리의 피해 만큼 넘어갔던 사건들도 다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엄벌을 통해 앞으로 쯔양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가짜 뉴스’ 처벌에 대한 입법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청원까지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달 22일 오전 9시 ‘사이버 레커들의 가짜 뉴스 유포로 인한 이익의 환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일명 ‘사이버 레커 방지법’)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릴 계획이다. 사이버 레커가 가짜 뉴스를 양산해 받은 일체의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국가가 전부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는 입법안으로, 과거 ‘구하라법’을 청원해 입법까지 이끌었던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청원하고 법무법인 온강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노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들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이버 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입법안을 청원하고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입법청원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안으로 자동 상정하게 된다.

김광진 기자 reallight32@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4674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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