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차량 3대와 버스를 들이받고 한라산으로 도주한 40대가 사고 당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면 일단 도망부터 가는 이른바 ‘김호중 따라하기’가 통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씨(40대)는 사고를 낸 지난 10일 오전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소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경찰에서 “사고 당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소주 4~5잔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음주 정황을 토대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했지만, 알코올이 모두 분해·소멸되며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와 지난 11일 긴급체포 당시 이뤄진 음주 측정에서도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0.00%로 나타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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