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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쯔양 소속사가 먼저 업무 부탁…협박·공갈 증거없어"

구독자 104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7)을 공갈·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32)과 전국진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구제역은 "협박과 공갈로 돈을 갈취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며 반발했다.

18일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구제역과 전국진은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대중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며 "전국진은 2023년 2월20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보받은 사안이 있으니 확인차 연락드린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피의자 이준희는 2023년 2월21일경 피해자에게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당신이 탈세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텔레그램으로 제보받았다. 그 증거가 너무 명백한 자료였으며 더 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명시돼있다.

이와 관련 구제역은 "탈세에 관한 제보를 받은 건 맞다"면서도 "'더 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쯔양 소속사 관계자를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제보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장에는 구제역과 전국진이 공모해 쯔양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했다고 나와있다. 법원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소속사 이사 B씨, 총괄PD C씨를 만나 '사이버 렉카 협회가 있는데 걔네한테도 제보가 들어간 것 같다. 내가 제작한 영상 2개를 내리는 대가와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려는 유튜버 등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5000만원 정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해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원을 송금받았다"고 했다.

구제역은 B 이사와 C PD가 먼저 업무를 부탁했다는 입장이다. 구제역은 7월17일 시사저널과 단독 인터뷰에서 "쯔양 소속사 이사 B씨, 총괄PD C씨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와 일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일정 금액을 줄 테니 쯔양 과거를 폭로하려는 유튜버들의 입을 막아달라는 거였다. 이른바 '리스크 관리'다. B 이사와 C PD가 울며불며 부탁하기에 영웅심리가 생겼다"고 말했다.

구제역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협박, 공갈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며 "구속영장에 명시된 발언도 한 적 없다"고 항변했다.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83090?sid=102

+ [단독] “사이버 렉카 구제역에 ‘성범죄 2차 가해자’ 낙인 찍혀”

| 17일 ‘모욕·협박 죄’ 수원남부경찰서 통해 수원지검

| 접수

| 초등 교사 성범죄 시도 사건 합의중재안 작성을 2차

| 가해로…

| 구제역 2차 가해자 낙인·신상 정보 담긴 영상 무분별

| 유포

구독자 약 1000만 명의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사이버 렉카’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2차 가해자’로 낙인 찍힌 A씨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일방적으로 공개된 후 이를 ‘모욕죄·협박죄·명예훼손죄’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17일 검찰에 접수됐다.

A씨는 18일 본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경기수원남부경찰서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 접수 내용을 알리는 문자메시지 캡처 본을 보내왔다. 현재 형사사법포털(KICS)에 해당 사건을 조회하면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A씨 관련 피해 사실은 지난해 12월13일 공개된 이씨의 유튜브 채널 ‘구제역’에서 ‘교육계 인플루언서 초등교사·신부 지망생·종교학박사에게 성범죄·2차 가해를 당했습니다’는 제목으로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영상은 이날 기준 약 2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A씨를 성범죄 2차 가해자로 낙인 찍은 해당 영상에서는 이씨와 A씨가 나눴던 대화 내용·A씨가 성범죄 사건의 합의를 위해 경찰 신고인에게 보냈던 중재안이 모두 공개됐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사건은 당시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초등교사인 B씨가 상담을 하기위해 자신을 찾아온 지인을 성폭행하려해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내용으로 주요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이었다.

A씨는 B교사와 신고인 간의 합의중재안을 작성해 비밀리에 사건을 해결하려 시도했으며 이를 소수 지인 단톡방에 공유했다. 그러나 제삼자에 의해 해당 합의중재안이 유출된 후 이씨에게 흘러 들어갔다. 그러자 이씨는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합의중재안 작성이 2차 가해라며 영상을 만든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당시 이씨와 A씨 간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A씨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2차 가해 해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끝날 일’ ‘B 교사를 옹호할 생각이 있냐’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또한 2차 가해를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B교사를 옹호하는 마음을 바꾼다면 영상을 올리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2차 가해를 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과할 마음이 없다”고 답했다.

구제역 “2차 가해 인정하라… 거절하면 영상 만들 것” 협박

18일 기준 조회수 2만 영상에 ‘대화 내용·개인정보’ 담아 유포

구제역 8건 재판·7건 수사받아… 일부 사건서 檢 ‘징역 3년’ 구형

이후 이씨는 영상을 만들어 지난해 12월13일 유튜브에 올렸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얼굴·실명·직업 등이 일방적으로 노출됐다. 이씨는 영상에서 “가톨릭신자로 선한 영향력 운운하며 착한 척·독실한 척하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면 X 팔리지 않으시냐. 본인의 업보를 달게 받으시길 바라며 하나님 보시기에 X 팔리는 짓을 하지 맙시다”는 등 조롱을 했다.

이씨의 행태에 대해 A씨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강간 미수범으로 몰린 B교사를 위해 합의중재안을 썼을 뿐인데 이씨는 2차 가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B교사 저격 콘텐츠에 나를 포함시키겠다고 협박했다”고 본지에 밝혔다.

A씨는 “나는 사건에 합의중재안을 써 준 제삼자일 뿐이고, 이씨에게 사과할 이유는 없어서 사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직접, 그리고 사건 당사자를 통해서 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협박했다”며 “난 사과한다고 해도 구제역이 그걸 약점으로 잡아 다른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에 사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제역은 결국 나를 2차 가해자라고 공격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서 온라인에 뿌렸다”며 “쯔양 공갈 협박 사건을 보며 만약 내가 사과했다면 그걸 약점으로 삼아 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8건의 재판과 7건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중 일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40083&url_pre=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sm%3Dmtb_sly.hst%26where%3Dm_news%26ssc%3Dtab.m_news.all%26oquery%3D%25EA%25B3%25B5%25EC%258B%259D%26tqi%3DipBX2dp0iANssbChgeCssssstPK-368216%26query%3D%25EB%258B%25A8%25EB%258F%2585%26acr%3D7%26nso%3Dso%253Add%252Cp%253Aall%26sort%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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