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일 두 차례 진행··...첫날 '채상병 사건' 집중 다뤄질 듯
신원식·이종섭·김계환 증인들 불출석 사유서 제출···野 "징역 가능"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던 채명성 변호사를 선임행정관으로 채용했습니다.
140만 명 이상 국민동의를 받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고, 민주당 주도로 오는 19일과 26일 청문회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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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김건희 여사 등 총 39인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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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채명성 변호사가 이번 달 초부터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채용돼 출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 변호사는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돼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챙긴 만큼 관련 법리나 절차, 실무 등에 경험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탄핵 대리인 출신 변호사를 선임행정관으로 채용한 건 이같은 여론 형성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증인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관련 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도 가능하다"며 엄포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