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작자 본인의 직접적인 주장〈압도적인 권위성이 있다던가 한게 아님
그다지 힘이 있는게 아니야.. 표절은 그 노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참고하고 베껴야 표절이지 다른 방향성으로 작곡된 별개의 곡에서 어쩌다가 생긴 유사점으로 의혹을 갖기는 어려움
표절 판결은 매우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원고인이 안일하게 ‘단순히 듣기에 비슷하다’ 라는 일차원적인 이유만으로 소송 걸었다가 패소하는 경우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어도어 측에서도 당연히 상대가 표절 주장을 할거면 그에 맞는 타당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받아야 되는게 맞아.
그래서 지금 어도어측이 요청했는데 상대측에서 회신이 없는 상태잖아? 지금 상황은 시시비비 뭐 얹을 말이 없는 상황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