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안 된 채 버려진 아기들이 발견돼 충격을 줬죠.
내일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는 이런 비극을 막자는 제도입니다.
병원이 의무적으로 출생을 알리게 하는 건데요.
다만 드러내놓고 아이를 낳기 힘든 '위기임산부'에게는 오히려 부담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함께 도입된 게 '보호출산제'입니다.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건데, 벌써 허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에게 가혹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친부모가 자신들의 인적사항 공개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혈육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윤환/고아권익연대 대표]
"아이들의 권리를 약탈하면서까지 보호하겠다는 이 위험한 발상을 그만 멈춰주십시오."
또 출산 뒤에도 한 달까지는 '익명 출산'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막상 아이를 낳은 뒤 장애아나 미숙아를 버리는 데 악용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