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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 법률대리인 A씨, 구제역에 제보

| 유서 들고 찾아가 사업광고 강요

| 법조계 변호사법 위반 지적, 변협 징계예고

https://naver.me/FRLdUcxO

쯔양을 수년간 폭행하고 협박한 전 연인 B씨의 법률대리 업무를 맡다 그가 사망하자 확인되지 않은 쯔양의 과거 이력을 유튜버에게 제보하고 쯔양 측을 공갈한 의혹을 받는 변호사 겸 기자 A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고발이 진행됐다.

익명 고발인 ‘황천길’을 대리해 우재 법률사무소 이재범 변호사는 쯔양을 공갈한 의혹을 받는 A씨에를 공갈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쯔양을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갈 혐의를 받는 이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고 쯔양은 유튜버 구제역(이준희)로부터 자신의 과거를 덮어주는 조건으로 원치 않는 강압적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쯔양의 18일 라이브 방송, 진술 및 확보된 녹취록에 의하면 쯔양은 A씨가 B씨 법률대리인이었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 변호사로 고용한 점 등 어떠한 의혹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의혹은 공갈을 했다는 것을 뒷받침돼 이번 고발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A씨가 위 기초 사실과 연계돼 추가 범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되므로 위 기초사실이 사실인지 판단해 추가 범행은 없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고발을 대리한 이재범 변호사는 “익명 고발인 황천길과 사건을 들여다 보고, 신원 보증을 요청한 다수 제보자들로부터 입수한 제보 내용에 의하면 쯔양은 너무 많은 범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돼 또 다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쯔양의 확인되지 않은 과거를 빌미로 구제역 등 유튜버들에게 접촉해 이를 제보한 이는 B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A씨였던 사실이 본지의 보도로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구제역에게 연락을 취해 자신이 쯔양의 과거를 알고 있고 이를 다뤄달라는 취지로 연락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법률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B씨가 사망하자 A씨는 B씨의 유서를 들고 쯔양 측을 찾아가 자신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강요 등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쯔양 측이 18일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A씨는 “나는 유서를 보면서 복수를 하고 싶지 않다”며 자신의 사업인 방향제 광고를 쯔양에게 강요했다.

A씨가 제안한 방향제 광고는 쯔양 채널의 방향성과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으나, 쯔양 측은 변호사 겸 기자로 활동하는 A씨의 보복이 두려워 월 165만원씩 지급하는 고문 계약을 체결했고 해촉 전까지 총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쯔양 측은 주장했다. 구제역은 5500만원에 달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자신을 ‘쯔양의 고문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다녔지만 쯔양은 A씨가 고문과 관련한 어떠한 고문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쯔양의 협박 사건이 세간이 알려지자 A씨는 몇몇 취재진에게 쯔양의 고문 변호사로 소개하며 구제역이 공갈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본지에 “(쯔양 측과)이미 해촉됐고 업무 중 발생한 일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쯔양의 동의받는다면 답변할 것”이라며 “그 외엔 말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변호사는 의뢰인 의사 결정 없이 변호사 독단으로 결정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구제역의 공갈 혐의를 부인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물으니 달래주기 위해 한 말이었고, 구제역은 제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쯔양 측에 직접 물어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A씨가 변호사와 기자직을 겸직하는 인물이기에 언론계와 법조계에서 동시다발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A씨는 이번 논란으로 해당 언론사에서 계약해지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A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결국 변호사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인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며 “만약 변호사가 의뢰인의 직무를 수행해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에 대해 의뢰인의 동의없이 이를 누설할 경우 변호사법 제26조위반이고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돼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또한 A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는지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변협은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기밀유지 의무 위반 혀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 위반 여부가 있을 경우 엄정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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