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법률 제13648호)
- 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를 표시한 적십자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네바 협약에도 마찬가지의 내용이 나와있음
그리고 이 법 21년 전에도 있었음 단지 21년 6월 개정으로 벌금이 1000만원으로 올라간 것 뿐임
+23년에 상표법 개정으로 마찬가지로 사용 금지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