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SM엔터 인수 전 카카오 내부자들끼리 "카카오엔터를 살리기 위해선 무슨 일이 있어도 SM엔터를 인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수의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김 위원장이 SM엔터 인수를 승인한 정황도 포착해 법원에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2,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시장 교란 행위는 중대 범죄라며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 "수사 중인 사항이라 확인해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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