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준 측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청구 인낙 결정이 났다"며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청구인낙이란 피고가 원고의 청구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금액을 다 지불하면 그 내용으로는 다투지 않는 것을 뜻한다. 사실상 불륜 의혹을 인정한 셈이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A씨로부터 아내 B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이 사실은 지난 1월 알려졌다. A씨는 강경준이 상간남으로 개입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강경준은 A씨에게 "보고 싶다", "안고 싶다", "난 자기랑 술안먹고 같이 있고 싶다. 술은 핑계고"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애칭을 사용하며 "사랑해" 등의 애정 표현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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