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8일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차량 경적을 울린 C씨와 시비 중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C씨의 머리채를 잡고 운전대에 수차례 내려찍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던 시민 D씨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C씨는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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