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영장심사 때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간부의 메모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에는 “1200억 원 한도로 급하게 쓸 수 있다”, “공개매수 안되게 하고, 그다음에 공개매수 50%까지”라고 적혀 있는데, 검찰은 이 메모가 회의 이후 작성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영장청구서에 담긴 이 메모는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리던 지난해 2월 15일 카카오 투자전략실 소속 간부가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날은 카카오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엔터 주식을 고가로 매수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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