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
SM엔터테인먼트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놓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알리는 게 문제가 되느냐는 일각의 시각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비판글을 올리는 역바이럴 뿐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을 '팬'인 것처럼 올리는 바이럴 역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분쟁 대상이었던 하이브뿐 아니라 해당 게시글이 올라왔던 포털사이트 또는 커뮤니티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여부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하고, 허위사실이 아니라해도 바이럴 업체가 작성한 글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대중의 글이라고 착각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라며 "구체적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가능성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실제 SM 여론 조작 과정에서 생산된 게시글을 확인해보면 '팬의 입장에서'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또 바이럴 업체간의 대화에서도 "팬이 속상해서 쓴 것처럼 하라"는 지시가 나온다. 또 허위사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게 걸그룹 프리스틴이 하이브에 인수된 후 해체당한 것으로 퍼트리라는 내용이다. 실제 프리스틴은 2019년 5월 해체됐고, 소속사인 플레디스가 빅히트엔터에 인수된 건 1년 뒤인 2020년 5월이다. 만일 SM에서 이 사실을 바이럴 했다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대법원에서는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커뮤니티에 마케팅 업체를 동원하여 경쟁 학원과 강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도록 한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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