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 일본 수사 당국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나 미미한 사기, 횡령 등 경제사범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접수 및 수리를 하지 않는다.
일본 검찰 등 수사기관은 고소·고발 신청을 엄격히 심사해 3분의2가량을 반려하거나 자진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런 통례는 관행으로 굳어졌다. 일반 민원인도 고소·고발을 하기 전 변호사 상담 및 각종 중재 등을 통해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사기, 횡령 등 경제문제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기소가 가능한 증거를 찾아 수사 당국을 납득시킬 경우 고소·고발 접수를 받는다.
도쿄의 법률사무소 ‘시티유와 파트너스’의 김 아키토시 변호사는 “민원인도 신청해 봐야 고소·고발이 접수조차 되지 않으며 또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불기소 처리되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일본 경시청 관계자는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 능력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들은 일차적으로 개인 간 조정에 맡기고, 국가 수사 및 사법기관은 형사사건에 집중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지금도 그러나
이런이유가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