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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판타지 보이즈 전 멤버 유준원의 전속계약 관련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열린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다)는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당초 이번 변론기일은 지난달 27일 열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양측에 변경기일통지서를 통해 연기를 알렸다.
유준원은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데뷔를 앞두고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유준원 측이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으로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을 요구, 팀을 무단이탈했다고 밝히며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유준원 측은 포켓돌스튜디오 산하 제작사인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거나, 이로 인하여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런 과정에서 유준원은 이달 초 일본 팬미팅을 진행하려 했으나 결국 취소됐다. 당시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이 몰래 일본 팬미팅을 준비한다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한 만큼, 몰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에서다.
이와 관련 유준원 측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이)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마치 법원이 전속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과 유준원은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 가처분 사건은 사건명만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일 뿐, 실제 유준원이 신청한 내용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로 하여금 자신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을 신청한 것인데, 법원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 사이에 아무런 전속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포켓돌,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근거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준원 측은 “법원의 결정문 내용은 무시한 채,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과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체결되지도 않은 전속계약 위반 운운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준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