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연인 A씨가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22일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2년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백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했다면서 고소했으나, 검찰은 A씨가 과거 '백윤식과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책을 출간해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이자 백윤식을 무고했다는 것이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지난 2013년 서른 살 연상의 백윤식과 교제하고 헤어진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받았다. 2022년에는 백윤식과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백윤식 측은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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