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패치 주장으로는
직원 B: 임원 A 성희롱 고발
(→ 회사 인사 및 윤리 관련)
카톡 대화: M씨와 임원 A 대화
(→ 인사 책임자와 사건 당사자 대화)
대화 내용: 직원 B를 '페미년'이라 지칭하며 말함
(→ 고발 내용에 대한 대화)
인데.
그리고 추측건데 그 데이터가 어디로 세었냐고 하면,
사용 기계: 회사에서 제공한 PC나 노트북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
① 그룹사 서버에 백업 되었거나
(→ 일반적으로 임직원들은 입사 과정에서 회사 기기로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② 감사 과정에서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
(→ 제출 과정에서 정보 제공 동의)
일거란말야?
회사 기기를 사용해서 대화한 내용이 정보제공 동의를 따라 제공되었고, 대화 내용도 사내 성희롱 건에 대한 거고, 대화 당사자도 인사 책임자와 사건 책임자 사이에 이뤄진 대화고, 대화 핵심이 성희롱 고발자를 '인실x' '페미년'등으로 욕하면서 임원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이라 공익적 내용인데
도대체 왜 사생활 카톡이라고 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