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강간은 성기끼리의 교합이라 그럼... 강제로 간음한다ㅇㅇ
그래서 그 전까지는 동성 강간 처벌 못하다가 법이 또 생긴거임
성기에 신체넣기, 신체에 성기 넣기 이런 건 강간에 준한다 해서 준강간 유사강간인거
이게 동성뿐 아니라 이성간에도 전에는 강간 미수로 넣을 수 밖에 없었는데 것보다 심각한 범죄니까 유사강간으로 넣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