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오늘(26일) 오전 김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습니다.
지난 23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한 뒤 이틀 동안 소환조사를 벌인 검찰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진위 여부를 교차 검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카카오가 1,300억 원을 들여 SM엔터 주식을 대량 매입하기 전날인 지난해 2월 27일 김 전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하기 전 김 위원장과 시세조종을 논의했는지 캐물을 방침입니다.
김 전 대표는 당시 본인 명의로 “하이브가 카카오엔터와 SM엔터 사이의 파트너십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카카오엔터는 카카오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김 전 대표가 말한 ‘모든 방안’에 시세조종을 포함한 불법적 행위가 포함됐을 여지가 있어,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카카오엔터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으로도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과 함께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이 전 부문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위원장의 승인 없이 수천억 원을 들여 SM엔터 주식을 매입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김 위원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청윤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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