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채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형량이었던 징역 20년을 절반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범죄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약물을 여러 차례 투여하고 운전을 했다”며 “사고 당일 정상적 사고가 불가해 운전 시작 몇 초만에 사고를 낼 정도였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구조보다 휴대폰을 찾는 데 집중했고, 의사에게 허위진술을 요청한 점 등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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