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 추모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손씨의 한강 추모공간을 관리한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는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조처다.
재판부는 시가 철거 예고 현수막을 내건 데 대해 "원고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볼 수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손씨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재수사 촉구 모임을 이끌면서 2021년 5월부터는 반포한강공원에 추모공간을 마련해 관리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서울시가 같은 달 20일까지 공간을 자진철거하라며 만약 하지 않는다면 하천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현수막을 추모공간 앞에 게시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수막에는 자발적 철거를 권유하는 내용이 기재됐을 뿐이고 강제적으로 명하는 내용이 없는 등 토지 무단점용에 제재 처분을 한 것도 아니다"며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서울시는 하천법에 따른 제재 처분에 바로 나서지 않았고 시민 간담회 등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간 규모 등을 상의했다"며 "시는 한강공원의 안전한 관리 필요성과 추모공간이 갖는 성격을 두루 고려해 자진철거를 권유한 것"이라고 정당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