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01.30
서울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하다가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의혹을 받던 손씨 친구에 대해 검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가운데, 손씨 유족이 항고했다.
손씨 유족 측은 30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고 30일 이내에 절차에 따라 항고했다”며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이 명명백백 밝혀질 때까지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의 항고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고검 형사과에 배당됐다.
유족 측은 “고인과 피의자가 놀던 자리에서 새벽 3시31분 언덕에서 한강변으로 한명이 떨어지고, 다른 한명이 따라내려가는 것이 CCTV에 잡혔다. 새벽 5시14분쯤 귀가했던 피의자와 동행해 피의자 부친이 그 강변을 20분여 살피던 동영상이 있다”면서 “무혐의라니 기가 막힌다. 무죄가 아닌 증거 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소인 신분으로 유족을 불러 조사하는 등 2년여 간 검토 끝에 결국 A씨의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9984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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