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8만 곳 중국 판매 업체에게 한국 고객 정보 전달
“아무런 고지 없었다”...과징금 19억 부과
중국 이커머스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아무런 고지 없이 한국 고객의 정보를 중국 판매업체 18만여 곳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에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알리의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개인정보보호법 국외 이전 보호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보위에 따르면 알리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고지를 알리지 않고 무려 18만여 곳에 이르는 중국 판매업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알리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오픈마켓’이다.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한다. 문제는 알리가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과 연락처 등 관련 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보위에 따르면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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