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자녀 명의 주식 투자 논란 해명
야당 의원들 비판 이어지자 “평정심을 잃은 것 같다” 사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어린 자녀 명의의 가족기업 비상장주식 매입 논란과 관련해 ‘돌 반지’ 대신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해 뭇매를 맞았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 후보자가 어린 자녀 명의로 비상장회사 주식 투자를 한 사실과 관련해 질의를 받았다.
백 의원은 지난 2006년 당시 8세와 6세였던 두 자녀를 포함한 이 후보자 가족이 이 후보자 남편의 형이 대표로 있던 버스운송회사 비상장주식을 사들인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은 이 업체 주식을 보유하며 모두 7억7000여만원을 배당받았고 지난해에는 이 주식을 사모펀드에 매각해 13배 수익도 얻었다.
이 후보자는 백 의원의 이같은 문제 제기에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100일 때 금반지를 안 사주고 주식을 사준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것”이라면서 “이를 편법 증여로 폄하하면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는 부모의 마음은 다 비난받아야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장녀는 만 19세에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뒤 아버지에게 되팔아 63배가량의 시세 차익도 거둔 사실도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선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에 소홀했던 때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해 나중에 알고 놀랐다. 갈등도 있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