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 따르지 않아…자기결정권 침해"
조직 내 감사 직원들이 관계부서 승인 없이 카카오톡을 확보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지방의 한 공단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및 감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29일 공단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공단의 노조위원장 A씨는 관제 부서 동의 없이 직원들의 PC 카카오톡 내용을 감사 목적으로 활용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 직원들은 이를 USB에 복사하기도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공단 측은 담당 부서에 감사 대상 기간이 아닌 그간 기록된 PC 카카오톡 전체를 요구했고, 해당 부서는 제출을 승인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들은 감사 자료 요구 시 내부 규정에 명시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및 최소한의 자료 요구 원칙을 따르지 않았고, 카카오톡 자료를 임의로 확보해 절차를 위반했다"며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