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신고 당시 정신병·범죄 이력 없어 도검 소지
| 승인
| 대기업 다니다 퇴사한 30대, 올 1월 “장식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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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지난 1월 경찰에 도검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이 남성의 정신병력과 범죄경력 등을 조회했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어 도검 소지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남성은 범행에 쓴 일본도를 ‘장식용’으로 신고했다.
30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37)는 흉기로 사용한 80㎝ 길이의 일본도를 지난 1월 장식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뒤 도검 소지를 허가받았다. 그에게서 정신병력과 범죄경력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검 소지 등을 신고할 때 경찰은 정신병력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소지를 허가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 B씨(34)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A씨는 흡연을 하는 B씨에게 일본도를 들고 다가가 시비를 걸었는데,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칼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사건 발생 1시간쯤 뒤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로 얼굴은 아는 사이였으나 별다른 관계가 있던 건 아니라고 한다. A씨 집에서 또 다른 흉기는 발견되지는 않았다.
김씨는 평소 혼잣말로 욕설을 하거나 이웃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자주 목격됐다고 한다. 그는 국내 모 대기업에 다녔다가 얼마 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김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김씨는 마약 간 시약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김씨와 의사소통은 가능하다. 다만 도검을 신고한 1월 이후 정신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