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서 갑론을박
| 논란 일자 “금지 기간 약 일주일 전 체결”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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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초유의 총수 구속 사태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 임원이 최근 애매한 시점에 카카오 주식을 처분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가 구속된 지난 23일 카카오 한 임원이 카카오 주식 300주를 매도했다는 내용의 공시가 떴다. 이 임원이 처분한 주식 규모는 약 1300만원이었다. 다만 공시 당일은 김 위원장이 구속된 날인 데다 결제일인 16일은 카카오가 실적 시즌에 앞서 매수도 금지 기간(7월 17일~8월 8일)을 설정하기 하루 전이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이들이 있었다.
논란이 불붙자 당사자는 카카오 내부 커뮤니티 ‘아지트’를 통해 해명 글을 올렸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주식을 처분할 계획을 한달 전쯤 회사에 알리는 등 공식 절차를 거쳤으며, 매도 체결일이 주식 매매 금지 기간 전인 지난 12일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임원과 경영진의 주식 매매로 잡음이 컸던 카카오에서 민감한 시기에 주식을 처분한 것을 두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주가가 부진할 때는 주요 임원 등 경영진이 주식을 사들여 투자자에게 신뢰감을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송수 기자(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