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소속사 내부 개인정보를 언론에 불법 유출한 것을 신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김지호, 박혜진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카톡은 하이브가 외부기관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추출했다.” 며 하이브의 담당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감사 자료와 그 안의 개인자료들이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피신청인은 대형 연예기획사로, 기업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4달 넘게 지속하고, 사이버 렉카 및 언론을 통해 불법으로 내부 감사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이를 기사로 도배하며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었습니다.또한, 내부인만 알 수 있는 연습생의 개인적인 부상 내용 언론을 통해 공개하였고 본인이랑 법적보호자가 항의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15조 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언론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피신청인을 신고합니다.
https://www.epeople.go.kr/nep/pttn/gnrlPttn/PttnRqstWrtnCont.paid
민원신청 - 비회원 - 저거 복붙 - 기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하이브가 자료유출한것도 여기 민원 넣어서 쏘스뮤직자료유출건으로 경찰청에 사건 이관됨
디패 기자들 또한 선을 너무 넘었다 생각함 많은 화력 부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