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 구제역(이준희) 등 사이버렉카(사이버레커)이 사회적 폐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민간에 이어 여야 또한 뒤따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1일 온라인 상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을 몰수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유튜브 등 정보통산서비스 상에서 악의적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익에 대한 법적 제재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실제 처벌도 벌금형에 그치면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연이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몰수·추징 위반행위 범위에서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포함해 비방 영상에 의한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을)도 비슷한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신동욱 의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할 경우, 기존 형량에서 50% 더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진다.
특히 익명 사이버렉카의 경우, 이들을 국내 법정에 세우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됨에 따라 이들의 범죄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고 국가가 수익을 전부 몰수 및 추징하는 근거를 이번 법안에서 마련했다.
https://naver.me/x7nt2TU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