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로자들, 기성용 전 변호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 패소
| "명예훼손 맞지만 위법성 없어…법률대리인으로서
| 의뢰인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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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35·FC서울)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이들이 자신들의 폭로를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던 기성용의 전 대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의혹 제기자 A·B 씨가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이었던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B 씨는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2021년 2월 의혹을 폭로했다.
기성용은 같은 해 3월 A·B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B 씨가 문제 삼은 것은 두 달 뒤 C 변호사가 낸 입장문이었다.
C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그렇게 공익을 위한다는 피의자는 기성용에 대한 조사 후 두 달이 다 돼가도록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또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공익을 위해' 성폭력을 폭로하는 큰 결심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여전히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는 변조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A·B 씨는 두 표현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거나 공연한 모욕"이라면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C 변호사의 말이 명예훼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지은 게 있으므로 조사를 미룬 것'이라는 의미가 A·B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판단했다.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 역시 "진위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해 A·B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런 주장이 법률대리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기성용이 조사받은 지 약 2개월 뒤 A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이 사실인 이상 법률대리인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성용의 입장은 자신이 A·B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해당 표현은 다소 자극적이긴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경찰은 지난해 8월 A·B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