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유통·투약 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돼 조사받고 있다.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30대 A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최대 십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