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05%. 유명인이 차가 아닌,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된 이례적인 경우.
다만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는데, 경찰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건 아니고, 기물파손 등 재산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건을 하지 않았고, 면허만 취소시키고 범칙금 10만 원 처분만 했다고 밝혔다.
아마 ㅅㄱ도 비슷한 처분 받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