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최신 개정안 제148조의2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특가법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제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가법의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안에 전동 킥보드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킥보드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천만 만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윤창호법)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어서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할 경우 적용되는 특가법, 이른바 ‘민식이법’도 적용을 받습니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숨지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민식이법)
즉 전동 킥보드는 인명사고를 낼 경우 특가법상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고,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은 자동차와 동일한 처분을 받습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만 되더라도 법적 기준치를 넘으면 전체 운전면허가 정지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숙지하지 못한채 많은 사람들이 술김에 길가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집어 타다가 예상보다 강한 수위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383건으로, 단속을 처음 시작한 5월의 118건보다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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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안나고 혼자 자빠졌을 뿐
자동차로 음주하다가 혼자 사고난거나 똑같음
요즘 전동킥보드 사망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경각심좀 갖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