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황수영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로 조사를 받아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인근에 있던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슈가를 도와주러 가던 중 술 냄새가 나자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으며,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중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나오게 될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100점에 면허가 정지되며, 0.08% 이상부터는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으로 슈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이번 사건으로 연장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으로, 오는 2025년 6월 소집이 해제된다.
병무청이 공개한 사회복무요원 금지행위 및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근무기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1회 경고와 함께 계속해 5일간 연장복무가 추가된다.
인터넷 커뮤니티 FM코리아의 누리꾼들은 "방탄 팬들 충격이 클 것 같다", "스쿠터라고 가볍게 생각한 거 아니냐", "요즘 연예인 음주운전 사고가 말이 많은데 생각이 짧았다"는 의견을 남겼다.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4080750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