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당일슈가가몰았던개인형이동장치(PM)는발판만있는킥보드 모양이아닌,안장이있는형태로조사됐다.일반내연기관스쿠터와 동일하게취급될경우자동차사고와같은조사절차를밟게된다.이 렇게되면면허취소는물론,도로교통법위반혐의에따른추가처분을 받을것으로보인다.반면슈가가탔던것이전동킥보드로인정되면
면허취소와범칙금(10만원)에그칠가능성도있다.
면허취소는 둘다 기본에
스쿠터 - 도로교통법 위반 추가 조사
킥보드 - 범칙금만 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