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만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 적발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병무청으로부터는 별도의 처분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7일 병무청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사회복무요원의 일과시간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기에 병역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일과시간 이후에도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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