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당시 슈가가 몰았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슈가 및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서는 해당 이동장치에 대해 전동 킥보드라고 밝힌 반면, 경찰 측에서는 안장이 있는 형태의 스쿠터라고 전했다.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일 경우 일반 내연기관 스쿠터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으며, 자동차 사고와 같은 조사 절차를 밟게 된다. 그렇게 되면 면허취소는 물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따른 추가 처분이 예상된다.
반면 슈가가 탔던 것이 전동 킥보드로 인정되면 면허취소와 10만 원의 범칙금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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