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당시 몬 이동장치가 안장이 있는 형태의 전동 스쿠터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슈가가 운전했던 장치가 ‘전동 스쿠터’라고 재차 강조했다. 외관상 킥보드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이라 전동 스쿠터라는 설명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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