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도교법상 음주운전은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되는데 최근 제156조 제11호가 신설됨.
신설된 규정은 원동기장치 중 '자전거등'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 형을 가볍게 하는 내용임.
여기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하여 위 '자전거등'에 포함되므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시 '자동차등'에 따른 음주운전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됨.
(2022. 12. 22. 선고 2020도 16420전합)〈〈관련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