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을 순찰하던 기동대 소속 경찰이 바닥에 쓰러져 있던 슈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가까운 파출소로 인계했다. 슈가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맥주 한 잔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말했다고 한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0.2% 미만)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슈가가 몰았던 차량이 범칙금 처분 대상인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이다. 하지만 음주운전 적발 시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범칙금 등 행정처분만 받지만 전동 스쿠터는 별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외관상 비슷해 보이지만 얇은 안장이 설치돼 있어 발판만 있는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슈가와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썼다. 전동 킥보드로 분류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벌칙 조항의 예외로 분류돼 형사 처벌까진 이르지 않고 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원의 행정처분에 그치게 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슈가와 소속사가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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