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아님, 과속아님, 전방주시태만만 맞음.
-무혐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음주운전하다가 가로등에 충돌해서 어두운 새벽 1시에 이미 도로 한가운데에 피를 많이 흘린채 쓰러져있었고, 이후에 부딪힌거. 음주운전한건 상대방임.
-택시 충돌은 대성 앞의 차가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고 앞의 택시가 비상등을 켜고 서있길래 피하기위해 브레이크를 밟다가 무언가 걸린느낌이 들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서 택시와도 충돌하게 된것임.
-대성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결짓기가 어려워 무혐의로 종결됨. 장례비 등을 다 대성이 부담하고 유족들은 대성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대성이 처벌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으며, 이번 일로 상처받지말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 보여주기를 당부한다고 위로까지함. 유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제3자가 왈가왈부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임.
-또 무혐의인게 연예인이라 형량낮게 준게아니냐라는 등의 음모론을 펼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는데, 이전 판례들을 보아도 무혐의로 결론날만한 사건이라는게 법조인들의 견해임.(2011.06.24일자 서울신문 참고)
-과속운전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속 운전도 사실이 아님. 검찰수사결과, 과속에 관한 법규를 어기지 않았다고 나와 과속에 관한 벌금은 없었음.
-과속 얘기가 나오게 된것은 대성이 본인진술로 60km 구간을 80km정도로 달린거 ‘같다’ 때문임. 이 때문에 과속이 확정인양 여러 기사들이 났고, 사고현장에 있던 대성 차와 충돌한 택시기사님께서 대성은 과속이 아니라 천천히 왔다고 진술함.
“규정 속도인 60km 내외로 주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성 앞에 달려오던 차의 속도도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택시 안에서 룸미러로 지켜본 결과다. 경찰에도 이 부분을 진술했다. 대성이 경찰조사 당시 80km 속도로 진술했다는데 그 것은 택시와 추돌했을 당시의 체감 속도를 말한 것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