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29일 서울남부지검
1.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는 대성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지만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선 혐의인정
2. 사망자의 음주운전에 1차적 책임이 있고 대성에게는 과속과 전방 주시의무 태만에 대한 2차적 책임이 있다.
3. 국과수에 의뢰한 시뮬레이션과 검증 과정 결과, 대성은 시속 80km로 과속을 했고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와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발표
4. 그러나 검찰은 사망자가 음주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어 대성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을 증명하기 곤란하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