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기와 정산금 분쟁 중인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수면제를 대리 처방 받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7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박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최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김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권 대표는 직원 박씨가 복용하던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 질서를 위협한 경제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심각함으로 엄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정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인 피고인 박씨와 김씨로 하여금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고 했다.
권 대표 측은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과거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와 뇌경색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4일 결심 공판에서 권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권 대표는 소속 연예인이던 가수 이승기와 2022년부터 정산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선목 기자 letsw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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