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권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권 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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