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시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도 가능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사건 축소' 의혹까지 겹치면서 사면초가에 몰렸다.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해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했다는 것이다. 전동 스쿠터와 전동 스쿠터는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다. 소속사 측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수습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27분쯤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슈가는 이날 전동 스쿠터를 몰고 가다가 넘어져 인근 경찰의 도움을 받던 중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음주 측정 당시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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