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에 취해 몰았던 전동 스쿠터는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종으로 파악됐다. 슈가 측 해명과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전동 스쿠터를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종으로 파악했다.
당초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는 해명과 달리 스쿠터를 타고 음주운전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슈가는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슈가는 범칙금을 낸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슈가는 전날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한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스쿠터 기종"이라며 "경찰에서 범칙금을 발부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311708?sid=102